대의원 총회 '해산안' 가결에 파업 19일만에 '백기'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 19일째 파업하던 충북 옥천농협 노동조합이 30일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이 농협은 이날 오전 9시 농협 옥천군지부에서 노사 대표가 만나 조건 없는 업무 복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 이날 업무를 재개했다.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에 소속된 이 농협의 노조는 '성과급'의 '상여금' 변경, 과다한 업무실적 부여 금지 등을 담은 교섭안을 놓고 이뤄진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그 뒤 서너차례 교섭이 이뤄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참다못한 대의원들이 지난 29일 총회를 소집, 해산안을 전격적으로 가결하면서 상황이 긴박해졌다.

대의원들은 83.5%의 압도적 지지로 해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노사 양측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이 농협은 남은 조합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수순을 밟게 돼 있다.

이 농협 노조의 강영철 분회장은 "해산안 가결로 예금 집단인출 등 유동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 일단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것"이라며 "단체협상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 농협부터 살려 놓고 나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업무에 복귀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 파업 이후 이 농협에서 빠져나간 고객 예탁금은 280억으로 전체 예금(2030억원)의 13.8%에 이른다.

여기에다가 파업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고객들이 연체이자를 무는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직영 사업장인 농산물가공공장은 주문받은 음료를 제때 납품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하게될 지도 모른다.

성난 대의원들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해산안이 조합원 투표에 부쳐질 수도 있다.

이희순 조합장은 "노조가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며 "일단 추가적인 예금인출을 막으면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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