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 지역에 뿌려졌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 대한 '혼외자식설'을 유포한 50대 전직기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청주지법 형사12부(정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기자 고모(50)씨와 사찰주지 김모(6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한 전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 직전 유포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크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고씨와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마지막 주말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서 키웠다‘는 등의 음해 글을 카카오톡 등으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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