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근 유명 수입차 상표가 붙은 짝퉁 바퀴 휠을 중국 등지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업자가 구속기소됐다. 그는 1세트(4개)에 600만∼700만원인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60만∼70만원에 짝퉁 휠을 팔다 덜미가 잡혔다.

문제는 이런 짝퉁 휠은 안전성을 인증받지 않아 자칫하면 운행 중 휠이 차체 밖으로 밀려나거나 휠 자체가 깨지는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 등과 달리 휠 부품 자체의 안전기준이 없다. 현재로서는 결함이 있는 짝퉁 휠을 만들더라도 상표법 위반 말고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다만 완성차에 달린 휠은 결함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리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야 뒤늦게 저급한 자동차 부품 사용으로 안전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자기인증제도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부품 자기인증 대상 품목을 안전띠, 전조등 등 5개에서 휠, 타이어, 창유리 등 18개를 추가해 2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3년 12월 입법예고됐지만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면서 부품 자기인증 확대에 반대해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올해 안에는 휠 등의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치는 단계로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윤 과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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