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개선 등에 ‘인기몰이’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지난 해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 등으로 청주지역 ‘농지연금사업’ 가입자가 160% 증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이 기존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65세 이상으로 개선됐으며, 담보농지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로만 평가하던 것을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8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담보농지 2% 수준의 가입비가 폐지되고, 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돼 가입자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다.

정용희 청주지사장은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고령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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