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단체장 등 무더기 직위상실 위기

(동양일보=김동진 기자) 충청권 정치인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이 위축되고 있다.

일선 단체장들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로 직위 상실 위기에 몰리는가 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되고 전직 시장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충청권 정치인들이 수난을 겪으면서 지역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군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 등을 통해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김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도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와,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선거법은 아니지만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 이외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다.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측근 등 관련 구속자만 5명이 이른다.
권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어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계책임자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 권 시장 당사자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 때 초청장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서전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에 대해선 1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 9일 열리는 1심 선고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시덕 공주시장도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됐던 현역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청주시장을 지냈던 한대수 전 한전 상임감사는 승진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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