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 를 실시한다.

대덕구는 지방세를 납부한 1만1189명(전체 납세자 13만9865명의 8%)을 선정해 금융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관내 거주 개인납세자로서 연간 3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다.

이들에게는 정기예금.대출 금리 우대(하나은행 0.1%, 새마을금고 0.05%, 신규자에 한함), 환전수수료 또는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우대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구청에서 발송한 성설납세자 확인서를 가지고 안내문에 기재된 금융기관별 서비스 내용을 확인, 본인이 희망하는 대덕구 관내 하나은행, 새마을금고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금융 혜택 제공에 따른 세정 만족도 향상 및 납기 내 납세의식 고취로 성실납세자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해 관내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