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점유·주민등록 계속 존속해야

(문)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는 세입자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잠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답)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 내내 계속하여 주민등록과 주택의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1.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부동산 등기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 이전 및 재전입시 대항력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처음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의 종료 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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