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시 보건소는 지난해 까지는 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는 65%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한 아이의 경우 12일간, 쌍생아는 18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4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에는 수유 지원, 산후 위생관리, 아기 건강 상태 확인, 아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정부 지원금은 한 아이를 기준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이하는 594만000원, 40%초과~50%이하는 56만1000원, 50%초과 65%이하는 52만8000원이다. 쌍생아나 세 쌍둥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서비스 신청기관에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관할 보건소에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보건소(☏043-201-3163), 서원구보건소(☏043-201-3270), 흥덕구보건소(☏043-201-3365), 청원구보건소(☏043-201-346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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