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교육계와 일선 자치단체들이 혼돈에 빠져 있다.

행정을 이끄는 단체장이 지방선거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법 논란에 직면, 사법처리를 통해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며, 임각수 괴산군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역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이 재판에서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단체장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교육계와 일선 지자체들이 추진해 온 각종 현안업무들의 차질이 우려되면서 지역민심이 흉흉하다.

행정 혼란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동양일보는 이에 위법 논란의 쟁점과, 지역민심 추이 등을 진단하는 ‘위기의 단체장, 흔들리는 지역민심’ 시리즈를 4회 연재한다.<편집자>

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충북교육계 관계자 상당수는 요즘 일손을 잡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인사로는 처음 충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김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1일 취임이후 7개월 동안 선거법 시비에 휘말려 법정을 오가며 피 말리는 법정공방을 이어오느라 힘 있는 교육정책 공약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도교육청 내 직원들도 김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관련 1·2심 재판에 이어 또 다시 추가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선이 무효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선고공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열린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계와 지역사회는 예상 밖의 구형에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첫 번째 재판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긴장’ 상태다.

검찰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김 교육감과 그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었던 엄모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1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830여개를 동봉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추석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지지호소 글의 편지를 교육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충북교육발전소가 선거를 위한 조직이었다면 3년 동안 수백 건의 사업 가운데 단 두건만 선거운동을 위해 추진했겠느냐”며 “충북교육발전소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영역을 고수해 온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북교육의 수장이 피의자 신분을 벗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도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판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당선 무효는 충북교육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겠다며 충북형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를 제1공약으로 내걸어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행복씨앗학교는 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체제를 수업·생활지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곳의 혁신학교와 ‘혁신학교 준비교’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장애학생 교육차별 해소를 위해 807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해 장기적인 장애인 교육발전 방향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체험·수련활동 기회 확대와 특수교육 정책연구 등을 목적으로 1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충북도특수교육연구원’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낙마할 경우 이 같은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한 것은 물론, 충북교육사상 최초 진보교육감 출현으로 기대됐던 변화와 혁신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다.

현직 교육계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중도하차 할 경우, 그 후유증은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정책과 공약들이 표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 직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압수수색까지 실시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빨리 좋게 결과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충북발전소가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정황’만 있고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추정에 의해 무리하게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버이날 이벤트로 양말을 보낸 것을 시민단체 고유활동으로 보지 않고, 1년 후에 치러질 선거와 연관 져 기부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그는 “이번 구형 자체만으로 중요한 인사철에 혼란이 왔다”며 “선고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충북교육계가)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이후 재판부에 계속 불려 다녔고, 항소심 등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따른 충북교육 혼란만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에게 돌아간다”며 “안정되고 교육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재판부가 솔로몬의 지혜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 초선 교육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고도, 취임 반년이 넘도록 선거법 시비에 휘말린 채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충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데 전념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