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가축분뇨 대량 적치… 주민들 악취 고통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허가를 받은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148-13번지 주변 수만 의 논이 매립되면서 오염시키거나 농지에 적합치 않은 폐토석장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적법성 여부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매립 후 폐목재 돌과 흙을 쌓아놓는가 하면 폐 플라스틱류, 파쇄하지 않은 나무뿌리를 혼합 매립했으며 콘크리트 폐기물까지 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 점검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당하고 불편을 겪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매립지 안쪽으로 가축분뇨를 대량으로 쌓아놓고 축산악취제거제를 살포하지 않아 냄새가 진동하나 흔한 비닐을 덮는 성의 조차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김모(송산면 가곡리)씨는 문제의 매립지는 저수지였던 자리로 한동안 논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가을 수확이 끝난 후 주민 몇몇이 논을 임차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매립했다우량농지에는 돌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잡석이 섞인 흙이 운반됐고 콘크리트 폐기물 매립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에 따르면 나무뿌리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행정처분명령을 내렸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우량농지 조성 현장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불법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우량농지 조성 기준은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용수로보다 높지 않아야 하고 현재보다 좋은 농지가 만들어 져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방치하며 다른 행위가 일어나면 불법이라고 말한뒤 1996년 이후부터 농지는 자경목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농사목적이 아니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만일 허가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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