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선고는 예정대로 5일 열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이 3일 재판부 직권으로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재개키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확인할 사안이 있어 이날 오후 5시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선고 일자를 오는 5일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5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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