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25명에 445만원 가로채… 유흥비 마련하려 범행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남 2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5명에게 전화로 연락해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4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 하고 거래 전 사이트 내에서 거래 상대방 휴대전화번호 금융계좌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후 거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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