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지취득·산단분양 등 감면내용 홍보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예산군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다양한 감면내용이 있으나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법에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실현되는 부분과 민생경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각종 공사·공단 등 당초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일몰제 취지대로 감면이 종료됐다.

특히 기존에 50∼100%를 감면받던 주민세의 상당부분이 과세로 전환되고,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취득 감면요건이 강화됐다.

따라서 농협 등 단위조합,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법인 병원,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장 등이 올해부터는 주민세(재산분)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정요건만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돼 취득세가 50%가 감면됐으나 올해부터는 직접 2년 이상 계속해 농업 종사와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민박·음식물 판매 등 농가부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농업소득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됐다.

한편, 감면이 축소될 것으로 예고됐던 산업단지는 올해 안에 분양 받을 경우 오는 2017년도까지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군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양한 감면내용을 사전 상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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