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선거때 다른 사람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전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대선 후보 때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댓글(주장)이 허위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로 박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다"며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질지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당대포'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대여 강공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