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옥천군은 설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지역의 수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수면팀장 등 3명이 지역의 중대형마트 6, 수산물 취급점, 전통시장 등을 돌며 원산지 미표시와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판매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는 큰 조기와 명태, 고등어, 문어 등 차례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살아있는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산지의 표시대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행정규칙)에 따라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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