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해 6.4지방선에서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벗었다.
지난해 11월 20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3개월 가까이 법정을 오가던 김 교육감으로서는 1심 선고이기는 하지만 일단 족쇄를 풀게 된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기부행위에 대한 선거 연관성 여부와 사전선거운동 등 두가지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 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고,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1년여 전에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선거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시 했다.
지난해 8월 1일과 14일 각각 한차례씩 양말 기부행위와 관련해 충북교육발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내용에서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때 검찰은 전자정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범죄 혐의와 연관성을 구분하지 않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문서 출력, 파일 복사를 한 행위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위법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는 김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와 선거법 위반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어서 아직 그의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북교육계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몰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한편에서는 검찰이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를 통해 김 교육감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도 흘러 나왔다. 검찰이 지난해 6월 5일 '호별 방문' 규정 위반으로 기소한 지 5개월이나 지난 작년 11월 20일에서야 이런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을 낙마시키기 위한 표적수사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는 사안에 대해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벌이고, 기소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안겨준 가장 큰 이유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이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물품까지 압수하고 영장에는 없었던 혐의를 추가한것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결과로 검찰은 진보진영 인사로는 처음으로 충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김 교육감을 향해 무리하게 '칼날'을 겨눴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검찰은 더 이상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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