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동양일보) 앞으로 새로 짓는 6층 이상 건물 외벽은 열에 강한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화재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화재시 확산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인접 대지 경계와 6m 이내에서 떨어져 짓도록 했다.

건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천장과 벽체는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물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를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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