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 서장(중앙)이 하트세이버 인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12일 심장이 정지 된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구급대원 등 7명(소방공무원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일반시민 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 심장을 구한 사람)’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사람으로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한 경우 수여되는 인증서다.

이번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은 소방교 김수연, 소방사 김종국, 사회복무요원 윤영조, 일반인 노경호, 손광석, 신승호, 김택수 등 7명은 지난 1월 예산읍 소재 고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1명을 소생시켜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김경호 서장은 “하트세이버 선정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조직 전체의 자랑거리”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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