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원스톱 우편교부제·교통약자 차량 무료 운행

(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3000여 군내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방법을 개선한 원-스톱 우편교부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편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발급기간도 15일가량 단축된다.

군은 예산 확보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갖춰 도내에서 3번째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군은 만 18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제도적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인지, 의사소통, 감각·운동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복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재가장애인 중 부양가족이 없고 중증장애로 청소나 전등 교체 등 일상생활이 불편한 가정을 대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출장 서비스를 제공, 수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돼 △단독가구는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39만원에서 148만8000원으로 각각 증액됨으로써 소득 초과로 연금을 받지 못하던 중증장애인들도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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