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설 명절을 전후해 자체 공직기강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깨끗하고 검소한 명절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충북교육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찰활동이다.
도교육청은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는 행위 △상급자가 이를 받는 행위 등 설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인 선물수수 행위를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명절을 전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근무지 무단이석 등 근무 기강 및 공문서 방치 등 문서, 보안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안 적발 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및 횡령죄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설 명절 기간 수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통해 금품수수, 회계 관리 및 근무 기강, 문서,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비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해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