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천만원 초과시 소액임차인 보호 못해

() 청주지역에서 부부가 함께 같은 주택에서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보증금을 2500만원씩 부담해 총액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간에는 보증금이 합산되어 보증금 5000만원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보증금액은 청주지역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65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 보증금 5500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위 내의 보증금을 부담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 되면 서울지역은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2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등은 19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4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청주지역이기 때문에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여,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4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합산 이 사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부담하는 보증금이 각각 2500만원이므로 각자가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그 합계가 5000만원이 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인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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