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109개 업소

쇠고기이력제 위반 4개 업소

(동양일보 박재남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이하 충북지원)이 도내 유통·가공업체 등 2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70개 업소는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39개 업소와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하여 702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16건, 쇠고기 11건, 돼지고기 10건, 떡류 6건, 닭고기 5건, 고춧가루 등 기타 22건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품목은 쌀 10건, 돼지고기·김치 각 3건, 쇠고기·닭고기·땅콩 각 2건, 기타 1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다가오는 대보름은 물론 여름휴가철, 추석명절 등 시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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