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 최근 과도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급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잔여 이용료를 산정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모(30)씨는 지난해 4월 연회비가 2000만원인 주식투자정보 서비스에 할인금액인 696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고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자정보를 받았지만 기대와 달리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청구했다.

사업자 측은 소비자가 할인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해지 시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명을 했더라도 해지 손실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업자가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최근 고수익률이나 할인 행사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하고서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섣불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 규정을 포함한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