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점검하고 있다.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군은 설 연휴기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농지원부 등 18종이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설 연휴동안 발급받을 수 없다.

군은 지난 10·11일 발급기 정상가동 여부와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발급기의 고장이나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지보수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실 앞, 예산·삽교읍사무소, 예산읍 복지회관(신례원리), 광시·덕산·고덕·오가면사무소에 설치돼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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