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증평군은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기한이 도래한 민원을 예고하는 민원사무처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민원 사전예고제는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일정 처리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면 예고서를 전달해 기한 전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처리 기간이 △3일 이상 6일 이하인 민원은 1회 예고 △7일 이상 14일 이하인 민원은 2회 예고 △15일 이상인 민원은 3회 예고를 실시하는 등 예고 방법과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예고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민원처리담당자의 예고회신을 통한 책임감 도모, 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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