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등 추진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도는 지역개발제도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 성장동력 발굴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1월 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5종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본격 착수한다.

이 법은 기존의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권·지역종합개발지구·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권한을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세금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비 지원, 각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 촉진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중 지역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거나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세제감면 및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법제화했다.

충북도는 이같은 지역개발제도 변화에 따른 선도적 정책 개발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충북발전연구원을 통해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지역개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일선 시·군 지역개발 담당과장회의를 개최,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충북도는 앞으로 기존 개발사업을 재검토한 뒤 통·폐합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특화 성장동력 사업을 신규로 발굴, 올 안에 지역개발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지역개발지원조례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 등 지역개발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규모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 올해 시범지정 예정인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응모하고, 도내 성장촉진지역 중 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낙후지역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제도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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