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개정법안 대표발의

▲ 변재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규제완화가 불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사진) 의원은 23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정비계획을 세울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외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재정의 균형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과밀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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