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오는 25일부터 3월4일까지 8일간 177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심사 및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3건, 시장발의 12건등 모두 25건의 조례안이 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발의는 이기애의원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기준 의원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성순의원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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