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서산=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서산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는 보증제도다.

시는 이날 서산시청에서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3월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의 출연금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내기로 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매년 출연금의 12배인 12억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을 하고, 충남도는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이자를 2%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증비율도 85%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신용도에 관계없이 1%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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