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안했다” 거짓 진술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분만과 응급조치 과실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지역 산부인과 원장 A(5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임산부 B씨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 유축기를 통한 ‘흡입 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생아는 태어난 지 3시간 여 만에 머리 속 출혈로 사망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조처가 문제가 됐다.

이 판사는 “오랜 경험을 지닌 산부인과 전문의로 분만 경위와 피해자 상태를 비춰볼 때 집중치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A씨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흡입분만을 했다고 진술했고,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흡입분만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 89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도 인정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흡입 분만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계속 흡입 분만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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