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었던 지난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200여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30여 차례 지역 내 행사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지난해 10월 말 마을 친목계 모임 관광행사에 캔맥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운동은 오는 26일에서 3월 10일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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