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새정연 의원 “총리 서울공관 폐지하고 청와대 2집무실 설치 필요”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이해찬(세종자치시·사진) 의원은 25일 국회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1세기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개헌(改憲)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87년 헌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어냈지만 27년 동안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개헌 필요성을 밝히고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또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고 공직자를 믿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해납백천(海納百川)의 자세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각을 보은인사, 정권안위를 위한 친 박 스크럼, 10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라고 비판하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이 총리에게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 해제와 올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정상건설과 정부세종청사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리 서울공관 폐지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이 총리에게 요청했다.
또 이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해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에 대한 세종청사 이전 고시를 않는 것은 행복도시특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신속한 고시 집행을 요구했다. 또 이의원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의전기능을 제외하고는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수사를 방해 또는 방조했고, 법원 판결 전에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을 청구해 헌법의 삼권분립과 법 집행 원칙을 훼손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공정한 법집행자로서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