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 시민 안전 및 자전거 이용률 제고

(논산=동양일보 류석만 기자)논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014년에 이어 올해도 논산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전거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2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20만원~6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도시주택과(041-746-6224)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041-733-7001)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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