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동양일보 박유화 기자)서천군은 3월 2일부터 장항읍·서천읍 시가지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주·정차 금지, 홀짝제구간은 유예시간 15분, 군청로와 서천초교 양방향은 유예시간 10분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해왔지만,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3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즉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로 CCTV가 탑재된 이동식단속차량으로 예고없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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