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조합원 계모임 참석 20만원 제공 혐의”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오는11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8월경 조합원들 계모임 행사에 참석,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기부행위 금지는 선거일 180일전인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적용되지만 선거법 35조 5항에는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재임 중 기부행위 일체를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26일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금품 제공 등 ‘돈 선거’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인 1억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044-86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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