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은 차후 논의키로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천농협이 단체협상 체결로 46일 만에 파업의 막을 내렸다.

농협은 지난 2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협상에서 △노조원의 인정범위를 노동부의 지침에 따름 △노조전임자 활동범위 1000시간 인정 △정규직 채용시 조합근무경력 60% 인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측과 노조측은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전환’등 임금인상 부분은 차후 논의하기로 미루고 협상안건에서 삭제했다.

지난 1월 대의원 총회에서 해산안이 가결되자 77명이 업무에 정상 복귀했으나 집행부 4명은 파업을 유지한 채였다. 그러나 이 단체협상체결에 따라 노조집행부도 3월 2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노조원업무복귀는 모두 이루어졌어도 조합해산결의안은 유효한 채로 남겨둔 상태다.

이를 지켜보던 조합원 김 모(60) 씨는 “서로에게 득이 될게 없어 할퀴기를 잠시 멈춘 형태다”며 “해산안은 유효하니, 조합의 구조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합원의 조합을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노사가 극적 타결은 이뤘으나 강경파 조합원들은 대의원 총회에서 가결한 해산안을 강력히 주장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찾고자 소리를 높이고 온건파 조합원들은 조합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정상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태풍의 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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