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괴산 대제산단조감도.

(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괴산군이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 올해 말까지 대제산업단지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높였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10~50억원 일 경우 분양가격의 3%금액, 50억원 초과 시 분양가격의 2%의 금액을 투자유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는 대제산업단지 전체부지에 투자유치 할 경우 포상금은 최대 14억에 달하는 금액이다

군은 포상금이 많아 기업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분양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 기업유치 홍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용지의 일부를 유기식품가공 업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대제산단은 85만4517㎡ 규모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균 분양가는 수도권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인 1㎡에 13만6125원이다.

이곳에는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장비, 목재·나무제품,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대제산단 조성으로 25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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