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지방세 성실 납부자 13명과 법인 3곳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와 법인을 추천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과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개인은 연 300만 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시 금고 우대금융혜택을 주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법인이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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