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시간, 노사간 상호 협의·결정

(문) 당사의 단체협약 제16조(조합활동)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 총회 8시간 연 1회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근로시간면제제도규정을 논외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중에 총회시간보장은 조합원들이 근무로 인해 실제 노동조합총회 개최시 이에 참석하지 못해 노동조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조합원들의 근무시간중 총회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규정 가운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으로서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액, 임금지급방법, 지급시기, 각종수당,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안전보건, 징계, 휴직, 해고에 관한 사항,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이동, 승진,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복리후생, 작업환경과 관련된 사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무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된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부분으로서 이는 단체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을 가지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노동조합자체의 존속, 유지,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조합비일괄공제, 사용자의 시설이용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인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 중 총회시간보장규정은 단체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채권·채무적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해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총회시간보장의 취지를 고려해 노사간의 상호 협의·결정하도록 하되 이때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단체협약의 해석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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