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흡연자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인 손님들과 음식점 종업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이와 함께 흡연자들이 음식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비흡연자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을 줄이려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년 헌재가 PC방 금연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음식점의 경우 종류가 광범위하다"면서 "가족 단위 고객이 찾는 식당은 당연히 금연해야 하지만 저녁 시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은 흡연구역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는 흡연실을 식당이 직접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흡연실 설치에는 1천만∼3천만원이 든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는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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