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영 음성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3월엔 무슨 날이 있지?” 물어보면 대부분 “14일 화이트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화이트데이는 좋아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한다. 그보다 3월에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선거를 3월 11일 한 날에 치르는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다.

조합장선거는 당초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지난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하였고 그 결과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는 평가는 받고 있으나 여전히 돈선거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예산 등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3월 11일에 처음으로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조합원만 투표할 수 있고,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없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에 제한이 많다. 그러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법선거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수의 조합원이라는 선거특성상 ‘돈 선거’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죽하면 오당삼락(5억원 쓰면 당선되고 3억원 쓰면 낙선한다)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 척결을 위해 위반행위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후보자나 조합원의 자정노력과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와 경우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조합원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을 잘 이끌어 갈 일꾼을 뽑을 책무가 있다. 단순히 투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에 이끌려 후보자를 선택하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는 불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당선만 되자는 생각을 버리고 투명한 선거운동과 조합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깨끗한 선거가 조합의 가치를 올리고, 투명한 조합! 신뢰받는 조합! 행복한 조합원!을 만든다.

첫 시작이 중요한 만큼 이번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위법행위가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원년이 된다면 앞으로의 조합장선거도 깨끗한 선거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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