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지부장 채무석)는 ‘201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해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한 종류다.

이 자금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특허·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등)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양산 시설투자 자금 및 원부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으로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20억원이며,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방식으로 융자 지원한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중진공은 특허법인을 활용,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타당성 보고서를 검증하고 자체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통해 담보가치 및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하며 직접대출을 통해 신청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043-841-36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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