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 관리사 지원 서비스 대상자 월소득 상향조정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월평균 소득 50%이하에서 65% 이하(3인 가족 건강보험료 8만7713원)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100만원 소득(1인 가구 기준)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2주간 찾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세탁물 관리, 산후체조 등을 맡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단태아 2주(12일)·쌍둥이 3주(18일)·세쌍둥이 및 중증장애인 4주(24일) 등이며 1일 8시간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는 130명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받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