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1㏊당 100만원…밭은 전 품목 지원
6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등에 신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 농민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또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밭농업 고정직불금 신설 등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귀농인 등 신규 농민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은 등록기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합조직을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별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쌀 고정직불금 고정단가도 지난해(1㏊당 90만원)에 비해 1㏊당 10만원이 인상되고,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기존 50㏊에서 400㏊로 상향 조정된다.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지원품목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고, 품목별 직불금 단가는 차등 지원한다.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당 25만원을, 지목상 밭 26개 재배 품목은 ㏊당 40만원,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은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밖에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밭농업직불제 외에 ㏊당 10만원을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경지율 22% 이하 등 농업생산력이 낮은 도내 11개 시군 79개 읍면, 392개 법정리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이 된다.

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2003~2005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를 대상으로 농지는 ㏊당 50만원, 초지는 ㏊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희망 농업(법)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현지조사, 토양·농약잔류검사 등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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