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서면협의·소위원회 열어 44개항 합의

▲ 윤건영(왼쪽) 충북교총회장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5일 오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33개조 44개항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5일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담은 단체교섭안을 체결했다.

김병우 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전문과 본문 31개조, 부칙 2개조 등 모두 33개조 44개항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유아교육 기회 확대 △영양교사 처우 개선 △교권침해 방지 등이다.

또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6개월 이상의 휴직교사에 대한 대체교원은 교원 수급을 고려해 정규교원을 배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양측이 교섭(안)에 합의한 것은 2007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1월 25일 전문과 본문 34개조, 부칙 2개조로 이뤄진 단체교섭 요구안(총 58개 항)을 제출했다.

양측은 지난 2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일 동안 서면교섭과 2차례의 교섭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양측 대표가 상견례 때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교섭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합의한 후 서면협의를 통해 80% 이상의 교섭안에 합의 하는 등 한 달여 만에 마무리하는 효율적인 교섭이 됐다.

윤건영 회장은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교섭 합의안이 소위원회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섭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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