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교육감 공동의장…교육여건 개선 등 협의·조정
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의결…정보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감과 충북지사가 공동 의장을 맡는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33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윤홍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 설립과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 용지 확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또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교육격차 해소, 교육시설 개방·지원, 공공 도서관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도 협의·조정하게 된다.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의 교육국장·행정관리국장·기획관이, 충북도의 균형건설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정책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 3명도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9월 개최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도록 했다.

교육지원청과 해당 지역 시·군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충북도내에 정보화교육 중점학교가 운영되고 전담부서도 설치된다.

교육위는 이날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매년 정보화 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해 충북도가 운영 중인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청소년종합진흥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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