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지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기 등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21)씨를 구속하고 김모(2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후배인 A(20)씨에게 조폭행세를 하며 접근, A씨 명의로 시가 200여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시켰다.

이들은 휴대전화 명의를 조만간 이전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받은 전화기를 40만원∼60만원을 받고 중고사이트에서 판매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A씨 등 지인 12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7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760만원 상당의 승용차까지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10명에게 32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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