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가 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비 24억원을 지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도내 가구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작됐다.

도는 그동안 주택지원사업(그린홈)으로 도비와 시·군비 78억898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3092가구, 태양열 866가구, 지열 415가구, 풍력 4가구 등 4377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올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1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생산설비 설치비의 40%가량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9∼20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1차 신청을 하면 되며, 2차 신청은 내달 20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시설 설치를 마친 뒤, 오는 10월 말까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청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도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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