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중원대 교수)

           김택(중원대 교수)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 약 2조 5000억원의 세금을 적자로 메우는데 쓰여졌다. 이자만 해도 하루 30억원이라고 한다. 엄청난 돈이 밑빠진 독에 물붙는 격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 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연금제도를 이렇게 내팽게친 정부, 관료,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단죄해야 한다. 작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시늉만 하다가 허송세월하더니 지금은 물건너 갔다고 한다. 내년 총선, 내 후년 대선이 있으니 누가 총대 메고 이 일을 시도하려고 하겠는가. 정치권은 눈치만 보고 있고 시늉만 한다. 인사혁신처가 새롭게 탄생하여 기대해 보았지만 기대한 것이 잘못이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얼마만큼 했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혁신안, 실천 프로그램이라도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공무원들 대다수는 공무원연금개혁이나 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조직적 반발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도 먹히지 않는다. 국회의원들도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마치 닭쫓던 개가 마치 지붕에 올라간 닭 처다 보는 것처럼 말이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박봉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퇴직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취지는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보릿고개시절에 산업화와 경제개발이 우선이었고 밤낮없이 일한 공직자들의 헌신과 공복정신을 보상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들의 국가발전의지에 그래도 이만큼의 환경과 초석을 정립했으니 말이다. 이제 개발연대를 지나고 민주화 선진화가 오며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음에도 그리고 박봉이 아니라 연봉 평균 5500만원이 넘는다는 보수에도 공직자들은 과거의 초상에 젓어 들어있으니 시대정신이 빗나가고 있다. 공직자들의 노력과 열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적자에 허덕이고 나라 곳간이 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식 보상과 단맛에 도취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선 냉소 불신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땜질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적자는 오래전 1993년도에 발생했다고 한다. 그동안 적자불입액이 10조원 가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다가는 향후 70조 1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공무원연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고갈위기라고 한다. 적게내고 많이받는 구조니 당연히 돈이 축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 70%가 하루빨리 개혁하라고 한다. 다른 돈도 아니고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메꾸고 있으니 이만 저만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새발에 피니 정말 화가 날 만하다. 이 정부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여당이나 야당도 온전할 수 없다. 30만 공무원퇴직자와 100만 관료들을 위해 개혁을 미룬다면 4900만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나 운명이 어두워질 수 있다.그렇다면 이 개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법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먼저 공적연금을 해결할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조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합의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언론, 국민,공무원노조, 정부,정치권,학계가 포함하여 조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바꿔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과의 대통합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형평성을 이루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위기를 벗어냐야 할 것이다. 이미 가까운 일본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이 통합되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 스웨덴 영국도 개혁에 동참했다. 그러나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세 번째는 퇴직자의 경우 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생각하여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300만이나 400만원씩 받는 고액 연금자의 경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현재 공직자들의 경우도 더내는 구조로 하고 신입공직자들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통해 연금을 받도록 하되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을 보상하여 그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 개혁없이는  국가의 개혁도 복지도 난망하다. 실천적인 정책법안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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