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최고위, 무슨 근거로 단정하나" 반발

(동양일보)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잉입법과 언론자유 침해 등의 우려 제기와 관련, 해당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김영란법이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과잉입법 등의 논란이) '김영란법 흔들기'는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위헌성 논란까지 이는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은 법에 담긴 '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를 실천할 뜻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면 된다"며 "최고위는 김영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려면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을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법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법적인 허점이 있음을 줄곧 지적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고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법이 옳다, 옳지 않다 하며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소원까지 당한 마당에 개정하는 게 옳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외부의 지적에 귀를 막는 꼴"이라며 "결함을 보완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 국민과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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